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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자 연말정산, 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 5월에 신고해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지 궁금하시죠? 아래 버튼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추가로 세금환급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.
1. 프리랜서 연말정산 환급
요즘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? 프리랜서란 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본인만의 능력으로 혼자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. 세법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부르고 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.
몰라서 안해서 못 받는 세금환급 꼭 하시고 내가 낸 세금 다 돌려받으셔야 합니다. 아래를 통해 세금환급 신고를 진행하세요.
▶ 사업소득자
사업소득자는 지급금액(수입금액)에 대해서 소득세가 3.3%미리 공제 된 후 받는 수입입니다.
사업자 등록증 없이 개인이 노동을 제공해 돈을 벌면 나라에서는 프린랜서가 어디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3.3% 세금을 공제한 후 신고합니다.
2.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법
- 인적공제 추가로 공제받기
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아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으면 세금환급이 더 됩니다.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, 20세 미나의 자녀,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부양가족 중에 장애인, 70세 이상의 부모님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, 부녀자, 한부모 공제 등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가 2명이상 있다면 1명당 15만 원, 셋째부터는 30만 원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필요경비 챙기기
작년에 쓴 카드내역이나, 현금영수증을 처리한 내역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꼭 챙겨서 추가로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.
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미팅, 출장교통비, 숙박비, 업무에쓴 비용, 소모품비등이 있으며 부조금의 경우 1건다 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 하니 축의금, 부의금 내역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.
- 소득이 적은 경우 간편 장부로 신고하기
소득이 적은 경우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. 간편 장부는 연 7500만원 이하의 프리랜서라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. 간편 장부를 이용하면 내가 입력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경비율이 정해져서 필요경비를 입력 후 신고하면 되는데요. 만약,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, 적자 결손금이 났다면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개인형 퇴직연금, 연금저축
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나, 연금저축 계좌가 있으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납입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.
연 최대 9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납입한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.
3. 연말정산 환급금 일자
신고 및 납부는 5월 1일~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이때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등록한고 환급을 기다리시면 됩니다. 5월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환급금을 언제 받으실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? 소득세 신고 후 1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. 보통 1달 걸리기 때문에 환급일은 6월 말 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내 환급금 일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홈택스 MY홈택스를 클릭하면 신고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환급 목록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환급 결정 일자와 환급금액이 조회됩니다.
만약 조회가 안되신다면 환급일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