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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월에는 각종 신고들이 많은데요.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회사원들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,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까지 지급 대상자가 되는데요. 본인 소득에 맞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대상자가 해당하는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   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는 대상은 일용근로자, 희망근로/자활근로, 방위산업체근로자, 종교인소득, 대리운전기사,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.  혹시 본인의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참고해 주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급대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 한달간 신고기간이오니 확인하시고 장려금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소득 및 재산기준

    근로장려금 은 2023년12월31일 현재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. 

    • 소득기준: 가구별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. 

     

    • 재산기준: 2023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 

   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%를 지급합니다.

   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. 

     

    ※ 가구원 전체 재산?

  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

 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.  나의 근로장려금을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본인에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도 될 수가 있는데요.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 

    구분 적용
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2억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%차감
 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%차감
 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
 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 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충당

     

    지급시기

  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 

  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   정기신고는 9월말까지인데  이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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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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